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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무총장의 당무 정지 처분이 기속행위(재량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라거나 채무자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개정 조항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 사무총장에게 일정 부분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씨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되자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이라며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민주당 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백씨는 지난해 3월에도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됐을 때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던 백씨는 이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등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