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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는 지난달 초 기촉법 심사를 끝으로 현재까지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로 정무위의 활동이 멈췄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를 계기로 재가동에 돌입했다. 정무위는 지난 4일과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예산 결산과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했다.
정무위 현안 중 시급한 과제는 기촉법 연장 법안 처리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며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그간 다섯 차례 연장됐다. 현재 기촉법은 오는 10월 15일 종료된다.
금융권은 기촉법 연장의 마지노선을 내주로 보고 있다. 정무위 법안심사가 다음 주까지 통과된다면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반대로 법안심사가 다음 주를 넘기면 사실상 연내 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무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주 이후 심사를 통과해도 이달 말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할 시간이 촉박하다. 특히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열려 법안심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금융당국은 기촉법 일몰을 대비한 플랜B로 금융권 자율협약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자율협약은 채권단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워크아웃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기촉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의 여파로 이자도 갚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7.5%로 2016년 말(9.3%) 대비 8.2%포인트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주 기촉법 법안심사가 통과된다면 정기국회 내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음 주를 넘기게 된다면 연내 기촉법 연장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