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10일 용산 미군기지 안에 있는 옛 한미연합군사령부 청사 앞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건조물침입·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대진연은 경찰에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않고 시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함께 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 18명을 체포한 경찰은 전날 나머지 17명을 석방했다.
용산경찰서, 대진연 회원 A씨 구속영장 신청
13일 영장실질심사…나머지 17명은 석방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