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대상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으로 최초 편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미신청자는 관할 지방병무(지)청이 직권으로 통지한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지정업체의 연구·제조·생산 활동과 병역의무자의 의무이행 자율성 보장 등을 고려한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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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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