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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조 “한화, 전 구성원 고용승계 보장해야”

박민 기자I 2022.10.19 11:59:10

고용보장·단체협약 등 4대 요구안 밝혀
“구조조정이나 인적·물적 분할도 금지”
노조 “매각 과정에 노조 참여 보장해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새주인으로 한화그룹이 낙점된 가운데 노동조합이 한화그룹에 전 구성원의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당사자(노동조합) 참여 원칙 아래 △전 구성원 고용승계 △노조 및 단체협약 승계 △회사 발전 사항 논의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등 4대 요구안을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대우조선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을 위한 노동조합 4대 요구와 매각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보장과 관련해 전 구성원의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인전 및 물적 분할금지 조항을 내세웠다. 단체협약 사항에서는 동종사 수준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등 구성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보장을 요구했다. 이외 협력사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 및 오랜 관행처럼 내려오던 다단계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회는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15년 대우조선 매각에 있어 당사자인 노조의 참여를 철저히 무시해왔고 결국 이것이 매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이번 한화 매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참여해 대우조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더 이상의 실패가 없는 매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우조선이 한화그룹의 사업체제 안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할 것이며 한화는 어떻게 이를 책임질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파업 투쟁 과정에서의 손배소 470억원과 이중구조문제 등에 대한 (한화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한화그룹이 이번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매각 반대 파업을 벌이며 반발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쟁의행위 안건을 놓고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72%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해 둔 상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한화그룹과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 지분(49.3%)을 인수하는 내용의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한바 있다.

다만 한화그룹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에 투자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른바 ‘스토킹호스’ 절차에 따라 지분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한화그룹 이외에는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없어 한화그룹 단독으로 인수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한화그룹은 최대 6주간 대우조선해양의 자산과 부채 등을 파악하는 상세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11월 말에 최종 투자자 선정 및 본계약(신주인수계약) 체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안으로 기업결합과 방산(방위산업)업체 인수 승인 등 국내외 인허가 취득한 이후 유상증자까지 완료하면 매각은 종결(딜클로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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