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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청장은 성 착취 영상물을 시청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진척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 속도와 범위에 따라서 시청 피의자들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며 “한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소지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과거 n번방 등과 비교했을 때 피해자한테 접근하는 방식과 텔레그램 운영 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상대로 이미 수사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한 뒤 이를 유포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 담당 수사팀을 기존 1개 팀에서 6개 팀으로 인력을 확대했다. 경찰은 지난 1일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