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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2021년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및 파주시 지역의 개인고객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의 가격 및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했다.
세부적으로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 지역 개인고객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85%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로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했다.
이들 중 17개사는 경기도 경기 파주시 지역 개인고객 수요처에 판매하는 납품가격를 짬짜미하고 경기 고양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공급물량도 서로 배분했다.
또 피심인(제재대상) 19개 모두 사건 담합지역을 대상으로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 수요에 대해서는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대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지역 수준으로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담합방식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대표자급-영업팀장급 회합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가격수준 및 물량 배분 방안을 논의·실행했다. 주기적인 대면 모임 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밴드 등 SNS도 수시로 활용했다.
가격 담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조를 편성하고 경쟁업체의 공장을 실사하는 한편, 담합을 어긴 업체에는 물량 배정시 페널티를 주기도 한 것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물량담합에서는 배분한 물량과 실제 판매 물량의 차이가 있으면 상호정산해줬다.
이들은 2013년 초부터 사건 지역의 레미콘사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되자 이같은 담합행위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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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고발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국민의 생명 및 신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고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것을 참작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