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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자, 술 취하거나 다치면 대리운전 부를 수 있다

공지유 기자I 2021.11.04 12:00:00

공정위, 자동차대여표준약관 개정
자기부담금 실제 발생한 수리비 한도로 제한
렌터카 수리시 고객이 요청하면 증빙자료 제출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렌터카를 빌린 뒤 술을 마시거나 다쳤을 경우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게 됐다. 또 사고가 났을 경우 회사에서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지난 7월 10일 오전 제주시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이 렌터카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열린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렌터카 이용 중 사고 발생시 회사가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선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와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렌터카를 대여한 운전자가 특별한 사유로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이외 제3자의 운전이 금지돼 있었다. 이로 인해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게 허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문제도 있었다.

또 렌터카 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이 실제 발생한 수리비 한도로 제한됐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단순히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경미한 차량수리에도 고객이 자기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외에도 회사가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고객이 수리내역 증빙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회사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렌터카에 대한 고객의 협조 의무도 강조됐다. 기존에는 고객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대여요금 체납 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계약체결 거절이 가능했다. 개정안에 따라 고객이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또 회사의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에 협조할 의무도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렌터카 사고시 수리비가 과다청구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취나 부상 등의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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