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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 안건 검토

하상렬 기자I 2021.10.06 11:35:02

정식 안건 채택 여부는 미정…향후 의견 모을 듯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이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과 관련해 퇴직 법관의 취업제한 제도를 논의하기로 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산하 사법신뢰분과위원회는 지난 5일 퇴직법관 취업제한 제도에 관해 향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식 안건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분과위원회는 이같은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 뒤 정식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법관 취업제한 안건에는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논의의 계기가 된 것은 맞다”면서도 “그 건에 국한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작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그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 수준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다. 이후 이 지사가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권 전 대법관이 대가성으로 막대한 고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국민혁명당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클린선거시민행동은 지난달 23일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17일 화천대유에 사의를 표했으며, 10개월간 받은 1억5000여만 원 보수 전액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화천대유`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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