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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안건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분과위원회는 이같은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 뒤 정식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법관 취업제한 안건에는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논의의 계기가 된 것은 맞다”면서도 “그 건에 국한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작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그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 수준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다. 이후 이 지사가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권 전 대법관이 대가성으로 막대한 고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국민혁명당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클린선거시민행동은 지난달 23일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17일 화천대유에 사의를 표했으며, 10개월간 받은 1억5000여만 원 보수 전액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