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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강원도 한 경찰서 간부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20일 오후 8시 4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중 20대 여성 B씨를 보고 뒤를 쫓았다.
위협을 느낀 B씨가 A씨를 피해 인근 원룸으로 들어가자, A씨는 따라가서는 욕설과 함께 “어디 갔냐”며 B씨를 찾았다. A씨는 건물 3층에 사는 건물 관리인 집 앞까지 쫓아 올라가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밤중에 일면 불식의 젊은 여성을 따라가서는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언동을 하는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보면 그 범죄의 정황이 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A씨는 상고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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