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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군 간부의 지위와 직무수행 고려 시 엄격한 준법·도덕성이 요구되며, 기본자질과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군 간부 지원자격(연령) 및 평균 지원연령을 고려하면 소년법 관련 보호처분 이력 등 범죄·수사 경력자료가 없을 경우 지원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은 이어 “임관 후 지휘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인성(품성) 및 자질 등에 대해 과거 소년범시절의 과오까지 종합적으로 검증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소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봤다.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의 의견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선발 제외의 주요 사유로 하는 것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을 선발과 고용의 장애요인으로 삼는 것”이라며 “그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가기관으로서 소년범법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권 보호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이를 경시하고 오히려 직업군인 임용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다른 일반응시자에 비해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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