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장 조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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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위력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기춘은 최후변론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며 “나라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왕기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