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상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의무기간을 3~5년으로 정했다.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일 땐 3년, 80% 미만은 5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는 2년, 80% 미만은 3년이다.
다만 분상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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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기준도 마련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한다. 그 기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 받은 주택의 전매기간도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상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