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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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융자 금리는 연이율 1.5%에서 1.2%로 인하하며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이주지원의 경우 종전자산(토지·주택의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이주비 융자(연1.2%)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2만㎡), 용적률(조례 규정) 및 층수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SOC(공용주차장 등)를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고 후부터 공모신청 시까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하고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예방차원에서 공모접수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사업성분석과 주민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2021년 1분기에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는 국토부·서울시·LH가 협업해 마련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기존 가로주택과는 차별화되는 특화 설계를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특화 설계되는 가로주택은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 △지역사회의 정체성(명소·역사 등)과 연계△지역의 특수성(경사도, 공원 등)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로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