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부채비율에 합산, 사업자 등록 여부 판단
재개발 등 임대의무기간내 주택 멸실 우려시 등록 거부될 수
임대료상한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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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가 없는 집을 임대 등록하려면 향후 받은 임대료의 상한을 밝히고 이를 준수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임대보증금을 부채비율에 합산해 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과도하게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 장기 매입임대 중 아파트 임대 유형은 폐기하고 장기임대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시 등록이 자동말소되도록 하는 한편, 자발적 등록 말소 기회도 부여했다.
|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등록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에 대한 감사 촉구 및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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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한다. 임대사업자가 등록 신청을 할 때 사업자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개발 등으로 등록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대주택의 부채비율에는 현재 계약이 체결된 임대보증금을 포함토록 했다. 세입자가 없는 경우 장차 책정하려는 임대보증금 상한을 제출받아 반영한다. 약속한 금액보다 많은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도한 임대료 부과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법 시행 후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