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여객선사 사용료 부담 던다…입점업체 임대료도 면제

조해영 기자I 2020.03.17 11:00:00

해수부, 코로나19 해운·수산 분야 지원방안
어업인에 2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선사의 사용료 감면율을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여객터미널에 입점한 면세점과 편의점에도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 9일부터 여객운송이 끊기면서 경영사정이 나빠진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용객이 급감한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입점 업체에도 코로나19 감염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효과는 한 달에 4600만원, 입점업체 감면 효과는 한 달에 4억3300만원 수준이다.

한·일 여객전용선사와 카페리선사에 업체당 최대 2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며 이자수입을 받지 않는 대신에 그만큼 선사의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는 식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추가지원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업인 부담을 덜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달 매출액이 1월 대비 15% 이상 감소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할 수 있게 한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고정금리 1.3%나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산업 경영회생자금도 1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수산물 가격 급락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기존 대출은 연 1% 금리의 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경영자금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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