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안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 회동
'4곳 분구 ·4곳 통합' 국회 제출 획정안 논의
[이데일리 신민준 윤기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4·15총선 선거구 획정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선거구획정위가 획정한 통합 지역구에 속한 여야 예비후보들은 획정안을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여야 행안위 간사들이 선거구획정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정숙 민생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안위원장, 홍익표 민주당 의원. 2020.3.4 (사진=연합뉴스) |
|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전혜숙 의원과 홍익표 민주당 ·이채익 미래통합당·장정숙 민생당(민주통합의원모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선거구획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획정위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받으면 국회는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오늘 여야 3당 간사와 위원장의 합의로 오후 3시에 상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는 명백한 법적 오류가 있을 때에 한해 선구구획정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횟수도 1회에 제한돼 있다.
앞서 전날 선거구획정위는 4개 선거구는 분구하고 4개 선거구는 통합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선거구 4곳은 분구해 선거구를 늘린다. 반면 △서올 노원 △경기 안산 △강원 △전남 4곳에서 선거구를 통폐합해 각각 1개 씩의 선거구를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