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당 간사 및 법안소위 포함 30명 이상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양자정보통신포럼(공동위원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비례·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족했다.
이 포럼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국가보안연구소·고등과학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IT융합연구원 등 9개 국책연구소·협단체 원장과 협회장이 운영위원으로 참가했다.
|
이번에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ICT 특별법’)’ 개정안은 차세대 기술로 주요국이 전략적으로 키우는 양자 기술과 산업에 대해 국가적 육성과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①정보통신 정의에 ‘양자응용기술’을 추가해 양자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②기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글로벌 퀀텀 클러스터를 추진해 대한민국이 세계 양자정보통신 분야 상용화 무대가 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양자 규제프리존인 글로벌 퀀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다양한 글로벌 검증사례를 빠르게 확보해 국내 양자정보통신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③민간지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양자 기반 인프라 구축, 보안인증 유예 등을 ICT 특별법 각론에 추가했다.
우리나라는 美, 中, 日 등에 3년 정도 기술격차
양자정보통신은 복제불가능성, 중첩성, 비가역성 등 양자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정보통신기술에 적용해 데이터의 초고속처리·초정밀계측·정보보안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이다.
양자정보통신의 기술 중 하나인 양자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배 빠른 초고속 대용량 연산처리가 가능하여 핵융합 연구 등 기존 과학기술의 난제 해결이 가능하고,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암호기술은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5G 시대에 보안 위협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핵심 보안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2018년 9월 ‘양자정보과학 국가전략’ 수립 및 ‘국가 양자이니셔티브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고, 중국의 경우도 2022년까지 1억 위안(약17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양자 기술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나 지원체계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으며, 민간 영역에서만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지원체계가 없어 현재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3년 정도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ICT 기술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양자정보통신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의 73.6%에 불과하며, 유럽(99.9%), 일본(90.0%), 중국(86.1%)와 10% 이상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특히 그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 양자정보통신 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 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간사 등을 포함해 과방위 법안소위 및 30명 이상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만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퀀텀 점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가적 과제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여야가 힘을 모아 연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