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이면 최대 징역 7년·벌금 1억"…설 연휴 특별단속 실시

조진영 기자I 2019.01.17 10:59:5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단속인력 900명 투입

서울의 한 쇼핑몰 식품관 수산코너.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900여명을 투입해 원산지 위반 수산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수품원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의 원산지 위반행위를 집중점검한다고 설명했다.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도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에 수품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 등 단속인력 900여명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수품원은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163건, 미표시 655건 등 총 818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작년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기간에는 전체 적발건수의 15%에 해당하는 1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중국산 조기와 미꾸라지, 일본산 가리비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30건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했다. 미표시 9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동식 수품원장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국민들도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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