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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41)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소속 기자인 이모씨와 오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변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부여된 공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사회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 피해는 온전하게 사회 전체 몫으로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아울러 변씨 등은 합법적 집회를 빙자해 피해자들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감행하거나 선동한 사정도 있다”며 “이런 행위들로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던 피해자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렸고 이는 가족도 마찬가지”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변씨의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변씨 등이 주장한 △태블릿 입수 경위 △내용물 조작 △태블릿 사용자 등에 대해 모두 JTBC의 보도가 충분한 사실을 담고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태블릿 사용자가 최순실씨가 아니라는 변씨 주장에 대해 박 판사는 “(태블릿 보도 이후) 최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고 또 태블릿 위치정보가 실제 최씨의 이동경로와 일치하기도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변씨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재판 최대의 사기극이다. 판사를 파멸시켜라” 등의 고성을 쏟아내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비롯되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씨는 국정농단 의혹을 뒷받침한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수차례 게시해 JTBC와 소속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울러 지난해 11월 발간한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를 통해 태블릿PC 보도 조작설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변씨는 조작설 제기를 넘어 손석희 JTBC 사장의 자택과 가족이 다니는 성당 등을 찾아가 위협을 가해 명예훼손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