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영진(왼쪽 두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한 식약처 관계자들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강경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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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성인에게만 쓰도록 허가받은 식욕억제제가 10살 아이에게도 처방한 것이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욕억제제 나이기준 처방현황’ 자료에 따르면 5~8월에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성분)를 처방받은 16세 이하 환자는 131명이었다. 이들 성분은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아 16세 이하 환자는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가장 어린 나이는 10세로 약 3개월간 180정을 처방받았다. 또 다른 15세 환자는 225정을 처방받았다. 김광수 의원은 “16세 이하 소아에게는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식욕억제제를 10세 어린이에게도 처방하는 등 현장에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어 성인에 비해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가 복용하면 신경 및 뇌발달에 치명적인 만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