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재산, 안철수 빼면 평균 23억 9900만원

정다슬 기자I 2017.04.16 17:15:30

주요 대선후보 5人재산공개
안철수, 1196억 9000만원 최고'…심상정 3억 5078만원 '최저'
안철수, 본인소유 건물 없어…안랩 주식 대부분 차지
문재인 재산 1년새 3억 5000만원 늘어

[이데일리 정다슬 임현영 기자] 대선에 출마한 원내정당 소속 후보 5명의 평균 재산이 258억 5737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업 CEO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평균 재산은 23억 9921만원으로 2016년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 가구 평균 재산인 3억 6187만원의 6.6배 정도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후보자 재산·납세·병역 등 정보’에 따르면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안 후보로 1196억 6901만원이었다. 안 후보는 지난 3월 공개한 ‘201년도 재산 변동 내역’ 당시(1195억 5322만원)보다 1억 1500만원 가량 늘어났다. 이는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자녀 설희 씨의 재산(1억 3687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주요 재산은 (주)안랩주식186만주의 평가액이 총 재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안 후보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의 안랩 주가를 기준으로 1075억 800만원을 신고했다. 다만 안랩 주가가 5만 7800원이었던 안랩 주가가 최근 안 후보의 지지율 급등 이후 9만원 대까지 올라간 만큼 주식 평가액은 2배 가까이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 본인과 배우자, 장녀의 예금과 보험, 신탁자금, 예탁금 등을 포함해 116억 8455만 3000원이 신고됐다. 본인 소유의 건물은 없다. 안 후보의 부동산 관련 자산은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의 전세권 3억 3500만원과 지역 사무실 임차보증금 3000만원이었다. 이외 정치자금 후원금 4976만 6000원이 신고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억 6400만원을 신고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직을 마치며 신고한 2016년 5월 당시(15억 759만원)에 비해 3억 5641만원이 늘어났다. 자택이 있는 경남 양산 등의 토지와 건물,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연립주택, 모친 소유의 부산 영도구 아파트, 장남 소유의 서울 구로구 복합건물 등 부동산 자산의 공시지가가 일부 변동됐고 본인·가족 명의 예금도 4억 8000만원 가량 늘었다. 문 후보는 문재인펀드와 은행 대출 등 4억 2301만원의 채무도 있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48억 3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부동산이 23억 7265만원으로 재산의 절반을 차지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49.21㎡) 9억 3600만원과 대구 남구 단독주택 3억 3702만원, 부부가 공동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84.99㎡) 3억 3800만원 등이다. 본인과 가족 명의의 예금 총액은 22억 6579억원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배우자와 차남의 재산을 포함해 자신의 재산을 25억 5554만원이라 신고했다. 재산 절반 가량은 아파트다. 서울 송파구에 각각 본인 명의 아파트가 10억 7200만원, 차남 명의 아파트가 9억 2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선 후보 중 가장 적은 재산인 3억 5074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소유 아파트가 5억여원 가량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본인과 배우자 명의 채무가 1억원이 넘어 총 재산이 총 3억 5074만원이었다.

병역은 남성 후보들은 모두 필했다. 문 후보는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2년 6개월 복무 후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문 후보의 아들 준용 씨도 2001년 육군에 입대, 만기 전역했다. 안 후보는 1991년 해군 군의관으로 입대해 3년 복무 후 대위 전역했다. 유 후보는 1979년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이다. 유 후보의 장남 훈동씨도 2005년 입대해 육군 만기 전역했다.

홍 후보는 1980년 육군 방위로 1년 2여개월 근무했다. 장남 정석 씨는 육군, 차남 정현 씨는 해병대를 각각 만기 전역했다.

안 후보와 유 후보가 전과가 없지만 문 후보는 유신반대 시위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04년엔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심 후보는 1993년 구로지역 노조 동맹파업 사건의 주역이다. 지명수배 돼 징역 1년 집유 2년을 받았다. 홍 후보는 1998년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2000년 사면으로 특별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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