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 21일 “명동, 강남, 동대문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 아파트·고시원 등을 임대한 뒤 업소당 10~100개 객실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불법 영업을 한 12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업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아고다’나 ‘호텔조인’ 등 전세계 호텔 예약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하루 5만~17만원의 숙박료를 받으며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명동의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고시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A하우스’라는 상호로 호텔예약사이트에 등록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구분없이 고시원에서도 내·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객실과 수건, 샴푸, 비누 등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단속에 대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고시원을 각각 별개의 사업장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하나의 숙박업소로 운영한 곳도 적발했다.
특히 찜질방 내에 캡슐방을 설치해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하거나 대형병원 인근에 다세대주택을 임대해 암환자등을 대상으로 환자방 형태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등 신종 숙박업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업무·주거용으로 건축해 긴급 대피시설이 없다”며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투숙객들은 화재 발생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신종범죄 및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