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는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 등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에 살 수 있게 되다. 또 신혼부부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입주허용 기준을 살펴보면 취업준비생은 대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는 현재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살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사회초년생과 같은 조간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결혼 5년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도 입주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공급물량 100%에 대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대상자는 소득·자산 등 정부가 정한 기분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장기 거주자, 지자체 내 대학 재학생 등으로 다양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