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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대사면]"어떤 정부보다 가장 논란이 적은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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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희 기자I 2015.08.13 12:33:10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일문일답
"특별 사면 대상자 중 최태원 SK회장 등 3명만 공개"
"사면법에 따라 특별 사면 명단 비공개 원칙…국민 알권리 존중"

[이데일리 성세희 한정선 기자] 법무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55) SK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경제인, 불우수형자 등 6527명을 14일 자로 특별 사면 및 감형·복권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사면 대상 가운데 경제인은 최 회장 외에도 김현중(65)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67)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 등 경제인 14명이 특별 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로 선정됐다.

질의응답에 나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어떻게 (특별 사면 대상자를 선정해야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감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라며 “어떤 정부보다 제한적이고 논란이 가장 적은 특별 사면”이라고 자평했다.

안 국장은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된 경제인 14명 명단은 사면법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최 회장 등) 경제인 3명을 3명은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 공개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경제인 14명 가운데 나머지 11명 명단은?

= 전문경영인도 포함돼 있으나 (사면법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 최재원(52) SK그룹 수석부회장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나?

= (사면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 주요 경제인 가운데 최 회장 등 3명만 언급됐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 부회장 등이 (사면대상 명단에서) 빠졌는데 특별 사면 대상 기준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특별 사면 명단을) 결정했는지 아니면 국무회의나 대통령 권한으로 (김 회장 등을) 배제했나?

= 김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 세 부자는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죄질과 범죄 피해 회복 여부와 형기를 얼마나 채웠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아울러 사회에 이바지한 정도와 앞으로 이바지할 역량 등을 고려해 사전에 (특별 사면 명단을) 설정했다.

- 법무부가 처음 작성한 초안대로 (사면을 단행)한 건지 아니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의에 올린 특정인에 대해서 어느 안에 대해서 변경돼 있는지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심사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논의하고 반영됐다. 일부 (특별 사면) 대상자가 변경된 측면은 있다. (심사위는) 실질적으로 심의했고 (심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다.

- 황우석 박사가 사면대상 명단에 포함됐나?

= 황우석 박사는 사면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 심사위에서 결정된 초안이 국무회의나 대통령을 거쳐 결정됐나?

= 실무적으로 어떤 초안을 올리고 국무회의를 거치는 과정 중에 일일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 심사위 회의록은 법 적으로 5년 후에 공개할 수 있다.

- 14일 자로 단행된 사면이면 (해당 수감자가) 언제 (사회로) 나올 수 있나?

= 수형자는 형을 더 살지 않아도 된다. 14일 자로 반영이 된다. (14일) 자정 직후쯤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해 오늘 밤 자정이 되면 해당 수형자는 석방된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사면되지 않았다.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 권한이고 최종적으로 단행하는 것은 대통령이 결정하기에 대통령의 의지라고 이해하면 된다,

- 형 집행면제와 특별복권 대상자는 경제인 가운데 최 회장 한 사람뿐이었다. 일각에선 복권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특별 사면은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사면이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을 사면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룰세팅(규칙 지정)부터 먼저 했다. (법무부는) 경제 5단체에서 사면해달라고 하고 민원도 들어오고 본인도 해달라고 했는데 전부 하나하나 (원칙에) 맞는지 가려서 결정했다. 일명 ‘쪽지 사면’이라고 해서 사면권이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청와대) 비서실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무자가 보기엔 그게 없었던 유일한 사면이었다. 노동계 인사 사면은 아예 검토하지 않았다.

- 특별 복권과 형 집행정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사람은 최 회장 한 사람뿐인가?

= 형 집행을 면제시켜줘서 특별복권까지 해야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해주느냐 아니면 다 해주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결정했다. 사면된 경제인 14명 가운데 복권이 안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 최 회장은 과거에도 특별 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

= 사면 전력도 고려했지만 다른 것도 고려했다. 사면전력이 있으면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부분과) 다 같이 고려했다. 일반 수용인과 다르게 판단했다. 생계형 사법은 돈이 없어져서 못 갚을 것 알고 복권의 의미가 없다. 나가서 생계를 하면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특정한 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일정 형기만 넘기면 무조건 다 대상자로 검토해서 사면을 해주는데 특별복권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상장회사 임원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복권이 필요한 사람은 사면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어서 고려했다.

- (특별 사면 대상자 가운데) 정치인은 하나도 없는데 룰세팅할 때 고려했던 부분은?

= 룰(규칙)을 정할 때 고려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부정부패 사범이나 정치인을 철저하게 배제했다. 아울러 뇌물을 공유한 사람까지 철저하게 배제했다.

- 국방부 특별사면 대상자 열 명은 어떤 사람인가?

= 탈영이라거나 교통사고 등 사소한 범죄로 군 교도소에 있는 사람으로 군 고위 관부는 없다.

- 모범수 가석방 588명 가운데 유명인사도 있는가?

= 경제인 가운데 사면 기준에 맞아서 가석방 심사 대상도 되면 (특별) 사면 우선대상이다. 이렇게 석방돼 나가는 경제인은 1명뿐이다. 저명인사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말했지만 사면제도를 개선하려고 실무작업을 열심히 진행하는 중이라 이번 사면 기준이 앞으로도 적용될지 (단언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사면권 자체가 헌법 상 대통령 권한이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이) 폐기된 적도 있다. 어떻게 (특별 사면 대상자를 선정해야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감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어떤 정부보다 제한적이고 논란이 가장 적은 특별 사면이다. 사면 작업하면서 (언론사 등이)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기자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아예 안 받았다. 어떤 언론사가 (낸 기사도) 사실이 아니고 취재에 의한 것인지 짐작에 의한 기사인지 알 수가 없다.

- 법무부가 5월 초에 특별사면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고 3개월 전에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사면제도 개선안이 먼저 나오고 이번 발표를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 사면제도 개선안을 만들어서 내놓고 확정한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정도였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다.

- 짬짜미한 (건설사) 특별 감면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 과거에도 일어난 부분이 있고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경제살리기 취지에서 포함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건설업계가 자정하도록 노력하고 짬짜미로 적발돼 최초로 처벌을 받고 3년 안에 다시 처벌받으면 영구 퇴출하는 방법으로 건설사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감면 대상에는) 대기업 건설사가 포함됐으며 4대강 담합에 언루된 건설사도 특별히 차별하지 않았다. 4대강 담합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건설사 등은 감면해주지 않았고 법원에서 받은 형대로 집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하는 과징금과 손해배상 청구 부분도 봐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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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대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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