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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부채, 전 금융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다슬 기자I 2015.02.26 12:00:00

캠코 조회대상에 포함…28개 모든 권역권 포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달 2일부터 상속재산·부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캠코를 제외한 27개 금융권역이 참여했으나, 캠코가 조회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통신료 등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금융권역의 자산·부채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이나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한화·KB·교보·삼성·삼성화재 고객센터, 동양증권, 우체국, 서울시 및 충남·북도 구청·동주민센터 등을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분확인을 위해 전화·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증명서 원본,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필요 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실종자나 금치산자의 법정 대리인,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는 △법원판결문 원본 △등기사항 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다만 제공하는 것은 부채의 유무이며 상세한 자산·부채와 상거래 연체액의 정확한 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각 개별업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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