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열고 2009년에 중단됐던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24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경기 고양시 일산의 킨텍스 부지 1만9000㎡에 쇼핑몰과 완구점, 가전매장 등 연면적 9만9000㎡ 규모의 상업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지난 2007년 첫 추진됐지만 사업성 악화로 2009년 공정율 14% 수준에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퍼즐개발 측은 지분 57%를 가진 대주주 프라임개발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올해 1월 조정위에 고양시와 맺은 계약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정위는 계약이 해제되면 고양시가 토지대금 529억원(세금 포함)을 PFV에 돌려줘야 하지만 여력이 없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새 사업자가 나타가 현 PFV가 사업권과 토지소유권을 양도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안건은 국토부가 고양시와 PFV에 동의 여부를 묻고 30일 이내에 양측 모두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계획이 최종 확정돼 사업이 재개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주처인 고양시는 계약 해제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정위원회는 충남 아산배방 복합단지개발사업도 9월 중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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