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정희기자] 우리금융(053000)의 자회사인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이 나란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물의를 빚었던 우리파워인컴펀드의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해왔던 점에 대한 책임을 물은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당시 우리은행 단장과 우리자산운용 일부 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확정순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현을 했고 우리자산운용도 이런 표현이 들어간 광고 문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522개에 달하는 영업점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이 자체 점검 후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조치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펀드 투자자가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서 파워인컴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 판매사에게 5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이번에 기관경고조치를 받음에 따라 향후 인허가 업무 등에서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3년 이내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3년안에 세번이상 경고를 받으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도 있다.
▶ 관련기사 ◀
☞우리금융지주, 유상증자 검토안해
☞우리금융·KB지주, 유상증자 `저울질`
☞우리은행 "은행 이름 안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