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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외국인 투자자라 해도 韓 법 위반한 투자 보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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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I 2026.09.13 2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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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중국인 투자자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인 사업가 민모 씨는 2007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며 조달한 우리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혀있던 법인 지분을 매각당했다. 심지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저지른 횡령 및 사기 혐의가 확인돼 2017년 재판에서 징역 6년까지 확정됐다.

그런데 민씨는 되려 우리은행과 법원의 조치가 부당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당시 민씨가 우리 측에 청구한 배상액은 2641억원이었다.

그러나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민씨의 최종 패소를 결정하면서 우리 정부는 소송 비용 등 64억원 이상을 민씨로부터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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