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남양유업, 3년 연속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신수정 기자I 2025.11.19 08:15:50

공정거래·상생경영 실천 성과 인정
대리점 평균 거래기간 9년 11개월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남양유업(003920)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 지난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정서를 받고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사진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좌)과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우). (사진=남양유업)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 기업 간 상생경영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 이력이 없고 표준계약서 사용, 복지 제도 운영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수여한다.

남양유업은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공정위 표준거래약정서 준용,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투명한 거래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남양유업 대리점의 평균 거래 기간은 9년 11개월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장기 거래 비율은 63.6%로 업계 상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내부 시스템도 강화했다.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올해는 공정거래 전담 조직을 확대했다.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도 출범해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였다.

대리점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저금리 신용 대출, 자녀 학자금 지원, 장기근속 포상 등을 제공한다. 2013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대리점 상생회의’를 열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은 “대리점 상생은 기업 신뢰의 핵심 가치이자 지속가능경영의 출발점”이라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대리점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신뢰 기반의 상생문화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