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정부의 관세전쟁에 이같은 대응 방침을 정했다.
경제안보장관회의는 경제안보 복합문제에 대응해 경제부처와 안보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다. 부처별 소관 경제안보 현안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인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의 운영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 간 통화와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통해 확인한 미국 측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대미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부처별 역할분담 체계 등을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SME)와 파생상품, 의약품 등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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