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도 여러 가정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 중간 이동 시간이 길어 휴식시간 보장이 어렵다는 호소도 나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한 가정에서 하루 8시간 일하면 그 가정에서 점심도 먹고 거기만 갔다 오면 되는데 많게는 3가정까지도 한다. 그러다 보니 중간 이동시간이 좀 부담된다, 이동 간격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다”며 “다음에 신규로 재배치할 때는 최대한 이동 시간을 줄일 방안을 찾아봐야겠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다만 이번에 확인된 이탈자가 임금 수준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도입 당초부터 논란이 있었다. 싱가포르 등 최저임금제가 없는 곳의 이주민 노동력을 이용한 가사관리사 산업을 참고해 기획됐는데, 서울시와 정부, 국회서까지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노골적으로 거론하며 도입 시도를 해 인종 차별, 위헌적인 노동력 징발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가사관리사 노동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기에 정책 수혜가 고소득층으로 제한될 수 있어 공공정책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부터 가사관리사 선발과 관리 문제, 업무 범위 문제 등 부작용이 끊임없이 거론됐다. 실제로 시범 사업 시행이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금 지불 지연, 관리사 2명 업무 이탈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식 사업 전환까지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