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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이버 침해 사고시 '24시간'내 최초 신고 의무화

최정희 기자I 2024.08.13 12:00:00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사고 관련 추가 사안 확인시 ''24시간''내 보완 신고
재발방지 위한 조치 이행 ''권고''서 ''명령''으로 강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4일부터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정부에 24시간 내로 최초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기존에도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신고 시점을 명확히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안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후 피해 내용, 원인, 대응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24시간 내에 최초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 신고토록 규정했다.

현행 침해사고 대응 체계에선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 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 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 지원이 어려웠다.

과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보안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침해 사고 신고가 빠르게 이뤄질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침해사고가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신고가 늦어질 경우 해커들이 서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신고가 빨리 이뤄질 경우 이런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이버 침해 발생시 보안솔루션 강화 등의 조치가 명령 수준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류제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 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기부는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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