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관련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동일한 판단기준을 토대로 해당 공정의 운영형태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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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012330) 협력업체 직원인 원고들은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현대모비스 측이 제공한 업무표준과 중점검사기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 현대모비스 소속 품질팀 근로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직접적, 개별적 업무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 측은 이들의 근태 현황도 보고 받았다.
이에 원고 근로자들은 “협력업체는 현대모비스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현대모비스가 근로자들을 직접 사용·지휘해 근로를 제공받았으므로, 근로자들과 현대모비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쟁점은 현대모비스와 CKD 품질관리업무 근로자들을 파견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 근로자들은 현대모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받으며 CKD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현대모비스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현대모비스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등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현대모비스 측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직접고용간주와 직접고용의무의 법적 효과 내지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 단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