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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법에도 민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가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노동법원 설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법을) 준비해서, 또 사법부와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