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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으로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의 해결에 더해 기업 활력 제고를 반영함으로써 규제·애로 개선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를 추가했다.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 등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성실한 검토 및 회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제 대상범위는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이외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광범위한 법정 역할과 기능에 부합토록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법제화해 옴부즈만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 성과창출과 기업현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이라며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본 법률안이 일선 현장에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가뭄에 단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