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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먼저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범국가적 저출산 극복 노력에 공직사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정안을 마련해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인사처는 다자녀 양육자 경력채용 요건 완화 및 공채 응시 수수료 면제, 승진심사 시 우대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전보를 허용하고, 다자녀 공무원은 국외훈련 지원 시 선발도 우대한다. 다태아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태아·산모 검진비 상향(10→20만원) 및 다자녀 공무원에 임대주택 우선 배정 등의 혜택도 마련된다.
김 처장은 “지역·지방인재에 대한 공직 문호를 확대해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인사행정 분야에서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청년공감’ 현장 토론회를 모든 인사 분야로 확대하고, 공직박람회를 전국 대학·고교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최초로 전환했다.
김 처장은 또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공무원 인재상을 토대로 채용, 승진, 평가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있다”며 “국민분들과의 접점에 있는 실무직 및 특정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이어 “유연하고 공정한 성과중심 인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의 적재적소, 적시 인사를 저해하는 각종 인사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공정한 보상으로 조직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국민 중심으로 일하는 생산적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처별 공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고, 헌신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제도의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