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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2021년 11월 대구 북구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여성 C씨를 1시간 30여분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임신 중 하혈이 심하니 함께 병원으로 가 달라”며 주거지로 유인했고, 이후 B씨와 함께 “돈을 갚으라”며 협박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과거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6400여만원을 C씨가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현관문을 잠갔다는 점, 머리를 때릴 듯이 겁주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동의한 진술조서와 고소장, 통화녹음 녹취록 등에 의하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회복을 독촉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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