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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면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은 소위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생기부 기재 문제 등도 있었고, 사례판단위원회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가지 법안을 더 완성시켜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합의된 부분은 ‘21일 있을 국회 본회의 때 교권 회복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원론적인 부분이다. 김 위원장은 “방법론에 대해 여야 의견 차이가 있어 고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간 합의가 완전히 힘든 상황은 아니라고 김 위원장은 부연했다. 그는 “입장이 미묘하게 조금씩 다를 뿐 한 발짝 한 발짝 접근이 된다”면서 “그렇다고 합의에 다다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법안 심사소위도 빠른 시일 내 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이번주 안에 빨리 결정해야할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음 주 밖에 없다”고 말했다. 21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16일까지는 법사위에 상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지난 4일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름 붙이고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면서 교권 회복을 요구했다. 서울 국회 앞에서만 교사와 시민 약 2만명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