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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별기업이 직접 개발·사용하는 실수요산단은 공장설립 후 5년간 토지·시설의 처분이 원칙적으로 금지 중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 제품생산·연구개발을 하는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시설용지의 10%까지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산업트렌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2차전지, 수소생산 등 신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철강 등 기존 산업에 특화된 실수요산단의 경우 협력기업 범위에 신산업이 포함되지 않아 기업 적기투자에 애로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탄소중립 전환 등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해 용지 임대 허용 대상에 첨단기술·녹색기술 기업을 추가한다.
국토부는 “실수요산단 내 탄력적인 토지 활용을 제고하고, 급격한 산업여건 변화에 맞춰 기업이 신산업에 적기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광양국가산단에 제철 산업 외 이차전지 등 사업을 허용했더니 4조 4000억원의 투자 계획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어 “13개 실수요 국가산단 및 160여개 실수요 일반산단에서 임대 허용 대상이 확대되어 신산업으로의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