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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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전 동구청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등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치구 고발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구가 관리하는 전기를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이러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전기도 거래가 가능한 대상물이고,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콘센트를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충전 용도로 쓰는 것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만큼 절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이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