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10일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A씨처럼 재테크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저축상품이 아닌 보장성 상품이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하는 등 유니버셜 기능이 있어 저축상품으로 오해하기 쉽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으로 보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며 “이해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유니버셜 기능도 신중히 이용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유예나 중도인출을 이용한 경우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미납 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 외에 납입지연 이자도 내야 한다. 또 납입유예, 중도인출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경우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