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형사4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에서 남편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기 피해자인 사실을 밝혀내 구속취소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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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과정에서 남편인 A씨는 “억울하다”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지만 아내 B씨는 “남편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한 A씨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편 A씨는 구속 후 검찰로 송치되자 “아내가 거액의 상속녀인 줄 알았고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자초지종을 상세히 털어놨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추적, 관련인들 조사 등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지난 10월 남편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아내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 1일 남편 A씨는 최종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됐다.
검찰은 아내 B씨가 프랜차이즈 커피점 가짜 상속녀인 것처럼 A씨와 그 가족을 속이고 상속 분쟁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약 4억원을 편취했으며 심지어 올해 3월 세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속인 사실도 규명했다. 다만 4억원 사기 피해 부분은 친족상도례(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에 따라 처벌이 불가해 입건하지 않았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A씨 측으로부터 ‘억울한 일도 풀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는 감사편지를 받았다”며 “향후에도 사법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B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