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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도 친양자 입양 가능해진다…국회 관문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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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2.04.05 11: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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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 국회 제출
형제제자매 유류분 권리 삭제 내용도 담겨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독신자가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
법무부는 5일 “독신자에게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률안을 오는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이 허용된다. 현행법상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독신자는 자녀를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췄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친양자 입양허가 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기존에 있던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 추가로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삽입하는 것과 가정법원 입양 허가 전 가사조사관이 입양과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류분 제도도 보완됐다. 개정안에는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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