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서 도입한 위장수사 제도 시행 후 5개월간(2021년 9월24일~2022년 2월28일) 90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96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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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가 실시된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83.3%(75건)로 가장 많았고, 아동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1.1%(10건), 아동 성착취물 소지 행위 3.3%(3건),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를 한 행위 2.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장수사 방법 중 신분비공개수사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행위 수사 과정에 주로 활용됐다. 신분위장수사는 위장수사 전체 실시 건수의 10%(9건)를 차지하지만, 피의자의 대다수인 75%(72명)가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자 69명이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된 점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행위’뿐 아니라 ‘수요행위’까지 엄정 수사대상임이 재차 확인됐다.
한편 경찰청은 위중수사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장수사 점검단’을 운영중이다. 점담은 최근 2주간 전국 12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범행 의사가 없는 대상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 △수집한 증거의 수사목적 외 사용 등과 같은 위법·남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관을 추가로 선발·교육할 예정이며, 위장수사 점검단 운영을 통해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팀에서 진행하는 위장수사의 적법성·적정성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실제 범인 검거에 적용했던 위장수사 기법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현장수사관들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시행하는 등 위장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위장수사 제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하여 엄격하게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동참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