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점유,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전기·통신·가스 시설 사업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 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차량진출입로 503건 △돌출간판 200건 △사설안내표지판 107건 △가로 판매·거리가게 114건 △연결통로(지상·지하시설물) 58건 등이다.
구는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3월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6월까지 부과 유예하고, 지난 10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액(25%)된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로 도로점용료 정기분 982건, 총 6억2930만원 규모의 도로점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 감면에 나선다”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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