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보행자에 보험금 지급…경상 50만원 한도

이승현 기자I 2020.10.20 12:00:00

음주사고 운전자 사고부담금 최고 1.65억원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다치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1억65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전동킥보드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 담보)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가 됐다. 여기에 킥보드 업체가 가입한 보험은 킥보드 결함 등으로 다친 이용자를 보상하는 것이어서 보행자 피해보상과는 거리가 있다.

금감원은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전동킥보드가 기존처럼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보장받도록 표준약관상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했다. 이러한 약관변경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자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당하면 이용자에게 치료비 등 자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이용자 정보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먼저 가해자와 보상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보행자는 킥보드 사고로 사망하면 1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척추손상에 따른 완전 사지마비나 심장파열 수술 등 상해1급 때에는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팔다리 관절 염좌나 사지 단순타박 등 상해 14급 때에는 보상금 한도가 50만원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2일부터는 음주운전 사고 때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인상된다. 22일부터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의 보험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대상이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높여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0.4%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동차 대물사고 때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는 렌트비의 30%에서 35%로 인상된다. 교통비가 적다는 소비자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일례로 그랜져(2.4) 차량을 5일간 수리할 경우 대차 대신 주는 교통비는 현행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이 조치는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면 받는 상실수익액(보험금)도 높아진다. 금감원은 최근 농어업인 관련 특별법 개정에 맞춰 표준약관의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였다. 이에 따라 65세 농어업인의 자동차 사고 사망 보험금은 현행 약 5000만에서 약 8000만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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