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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해당 영상을 올린 게시자 최모(34)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영상은 지난 23일 유튜브에 올라와 화제가 됐다.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는 피에로 가면을 쓴 남성이 건물 내부에서 택배를 훔치고 출입문에 귀를 댄 후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되자 해당 건물 관리인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으로 영상 촬영자가 이 건물에 거주하는 최씨임을 확인해 조사했다.
최씨는 “실제 도난피해는 없었고 내가 운영하는 택배 대리 수령회사 광고영상을 만들어 올렸다”라며 “논란이 되고 해명 영상을 올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영상은 신림동에 있는 건물에서 찍힌 것도 아니었다”라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