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무사 대한 국회 통제 강화해야..정책업무 국방부 별도조직으로"

이승현 기자I 2018.08.03 11:29:52

"직무 범위 넘었을 때 엄격한 처벌 규정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무사 개혁에 대해 “사령부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식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3일 mbc라디오 ‘이범의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기무사 직무범위는 군과 관련된 보안 및 방첩 분야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기밀을 빙자한 정책업무는 완전히 떼어내서 국방부에 별도 참모 부서를 만들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두 기관에 대해 국회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통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그동안 정보위원회는 기무사를 형식적으로 감사만 했는데, 이제는 국정원 수준으로 감사단계를 격상해야 한다”며 “또 직무 범위를 한정하는 것도 있지만 위반했을 경우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처벌수위를 올리면 위에서 (불법사찰이나 정책업무를) 지시할 때 기무사 요원들이 저항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무사를 국방부 본보체제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선 “기무사의 월권은 아주 유의미하게 시정될 것이지만 독립성이 현저하게 낮아져서 기무사 고유 역량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기무사를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오히려 기무사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송영무 국방장관 경질에 대해선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책임질 부분은 그 이후에 따지는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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