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에 14년만에 전원합의체를 열어 ‘유죄’ 판례를 변경할지 결정해야 하는 대법원의 직권 결정이라 주목된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법정구속된 김모(23)씨에 대해 지난 6일 직권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보석이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전제로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보석이 허가되면 석방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김씨에 대해 대법원에 병역법 위반 사건으로 계류된 사건 중 유일하게 구속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김씨와 같이 종교적 이유의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법원에 다투고 있는 사건은 205건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며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결정 등이 대법원의 이번 직권 보석 허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씨는 2017년 5월 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해 6월 12일까지 입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에 따라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응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병역법 위반이라며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해 김씨가 법정구속됐다.